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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작성자 *** 등록일 2021.03.23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후 진료·검사 받기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또는 진주시보건소(749-5714)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1.20.)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예시) 비염, 부비동염, 천식 등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은 기본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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