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22학년도 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입니다. 1. 성(폭력) 예방 교육 담당교사 지정 운영 가. 담당교사: 보건교사 나. 협조교사: 관련 교과교사(기술·가정, 체육, 국어, 사회, 역사, 도덕) 다. 성폭력 신고: 학생생활체육부장, 확인자: 담임교사 라. 성폭력 상담: 상담교사(최초 인지자 또는 필요 시 외부전문가 의뢰 가능) 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고충상담 창구 설치 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위원장: 교감, 간사: 보건교사 - 위원: 학생생활체육부장, 행정실장, 복지부장, 학교전담경찰관, 진주성폭력상담소장(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함) 나.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상담원: Wee클래스-상담교사(남), 보건실-보건교사(여) 다. 사이버신고센터: 우리 학교 홈페이지/배너/성폭력피해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