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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신설 및 학생선도규정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의 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제출 기간: 2024. 11. 11.(월) ~ 11. 13.(수), 3일 간
-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의견서 또는 모바일 의견서(가정통신문 QR코드) 제출
의견 수렴 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통한 최종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