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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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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규정은 ‘진주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생생활평점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재18조의 4,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1조 8항에 근거한다.

제4조(구현방안)

제2조 (목적)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평점제디지털시스템(GMDS)’을 활용한다.

제2장 권리와 책임

제5조(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 1.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
  • 3.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 4. 말이나 글 등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5.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6. 출신, 성별, 성적, 외모,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6조(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호의 책임이 있다.

  • 1. 상호 존중하며 폭력을 행하지 않을 책임
  • 2.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 3.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 4.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킬 책임
  • 5.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 6.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영위할 책임

제3장 기본 품행

제7조(예절)

① 인사는 서로 먼저 본 사람이 한다.

②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휴대폰사용)

① 휴대폰은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② 특별한 일이 있어서 휴대폰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담임에게 연락하고 제출한다.

제9조(질서)

①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여 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4장 건강과 안전

제11조(음식물의 섭취)

① 음식물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품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12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한다.

  • 1.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 2.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 3. 침, 가래, 콧물 등 신체 분비물
  • 4. 각종 음식물

제13조(소지품)

① 가방은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②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③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 흉기(체인, 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매니큐어, 색조화장품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④ 실내청결 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껌이나 사탕 등의 소지를 금할 수 있다.

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선도 위원회

제14조(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부장, 학생부교사, 각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한다.

제15조(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제16조(의결)

① 교감은 선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도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②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능)

선도위원회는 『교내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8조(사안설명)

① 선도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제6장 학생생활

제19조(등·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 합당한 사유나 보호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육과정 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해당학년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리고 외출증을 반납한다.

제21조(수업시간)

학생은 수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수업 시간에 맞춰 미리 학습 준비를 한다.
  • 2. 수업의 진행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3. 수업 중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 4.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5.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6. 기타 수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제22조(수업 외 시간)

학생은 수업, 자율학습 외 시간에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합당한 이유 없이 복도에서 뛰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
  • 2. 실내에서 공놀이, 격투기 등 심한 장난을 하는 행위
  • 3.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 4. 싸움 또는 폭력이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제23조(공공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 1. 학급, 복도 환경게시물
  • 2. 학급 청소용품, 책걸상과 기타 교구
  • 3. 교실 및 실내·외 출입문, 유리창, 냉온풍기, 음용수기 등의 교내 공공 시설물

② 제1항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타 학급교실 출입)

① 필요한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도록 한다.

② 다른 학급에 용무 외에 출입할 때 해당 반 담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 참여 및 학교 업무보조 활동을 한 경우에 봉사활동 시수로 인정 할 수 있다.

제26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회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8.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27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노력한다.
  •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6.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노력한다.

제28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두발 :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뒷머리는 와이셔츠 깃에 닿지 않으며 옆머리는 귀를덮지 않는 단정한 형태로 한다 ☞ 무스나 젤리 등을 바르거나 염색하는 것은 안됨
  • ② 신발
    • 1. 실외화 : 빨강, 노랑 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색을 제외한 신발
      ☞ 굽이 높은 신발과 목이 긴 신발 및 구두는 안됨
    • 2. 실내화 : 슬리퍼-지정된 것
  • ③ 양말 : 빨강, 노랑 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색을 제외한 흰색, 회색, 검은색 계통의 것
  • ④ 복장(교복 및 부착물)
    • 1. 교복 : 본교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고 유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2. 동복 : 색상 - 상하 감청색
      유형 - 하의는 일자형 바지로 한다.
      상의는 좌우에 호주머니 각각 1개, 가슴 부분에 1개를 부착한다.
      카라는 라운드형을 취하고, 내피는 체크무늬 T-셔츠를 착용한다.
    • 3. 춘추복 : 동복의 복장에서 상의 자켓을 제외한 상태
    • 4. 하복 : 상의 흰색 셔츠, 하의는 짙은 쥐색의 일자형
    • 5. 학교뺏지 : 교복상의의 왼쪽 명찰 앞에 부착(혹은 같은 모양으로 새김)
    • 6. 명찰 : 교복상의의 왼쪽 호주머니 위에 새김(상의 카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
  • ⑤ 손톱 : 깨끗하게 깎기, 기르지 말 것, 매니큐어 및 코팅은 엄금, 반지 불가
  • ⑥ 책가방 : 끈이 두 개이고 양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 들고 다니거나 등산용 가방 및 외제는 사용 불가, 원색(빨강, 노랑 등)적이고 선정적인 것 사용금지
  • ⑦ 기타 각종 장신구의 부착 및 착용을 금함. 특히 귀걸이, 가방고리, 모자, 컬러 안경 등등
  • ⑧ 소지품 관리 : 학생의 신분으로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은 호주머니나 책가방에 넣어 가지고다니지 않도록 한다.
    ☞ 흉기로 사용될 만한 물건 (송곳, 칼, 드라이버 등등)
    ☞ 불량서적, 불량비디오,(CD, Tape), 본드, 담배, 성냥, 라이터 등, 그 외 기타 음란서적및 각종 매체물 포함

제29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0조(출결사항)

출결에 관한 규정은 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3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4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5조(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은 본교 학생 자치규정에 준한다.

제7장 학생지도 및 상·벌

제1절 생활지도

제36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현장학습체험(야영, 수학여행)활동 전 사전안전지도교육을 실시 한다
  • ⑦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7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8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2절 포상

제39조

학생선도 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에 의하여 학생에게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0조

교내·외 생활 중 선행 또는 대회활동에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절 학생 선도

제41조(학생 선도 내용)

① 훈계는 꾸지람과 교훈적 감화, 반성문, 계도 캠페인 중 가장 교육적인 방법을 택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법정 장부 (생활기록부 등)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② 징계는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의결 후 결정하며 그 내용으로는 교내봉사, 가정교육,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등이 있으며 학부형 및 보호자의 요청시 출석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내봉사 : 등교하여 지도교사(담임, 학년부장, 학생부장, 학생부교사 등)의 지시를 받아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고 상담을 받는다.
  • 2. 사회봉사 : 이 징계는 교내봉사 불성실 이행자나 해당 규정 위반학생에게 7일 이내의사회봉사시설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제 양식에 해당시설 책임자의 날인과소견서와 선도위원회의 승인으로 징계를 해제한다.
  • 3. 특별교육 : 상습적인 약물이나 해당 규정 위반 및 개정의 뜻이 희박한 학생을 사회특별교육 수용시설에 장기간 위탁교육 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위탁시설 규정 및 보호자와의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 4. 선도위원회는 교감, 해당학년부장, 학생부장, 담임교사, 실무담당자의 참석을 필수로 하고필요시 기타 참고인을 내정할 수 있다.

제42조(선도대상)

기타 자세한 선도대상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사안의 정도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할 수도 있다.

① 출·결석에 관한 규정

구분 훈계 징계 비고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1 지각 0
2 무단외출 0
3 무단조퇴 0
4 무단결석(10일이내) 0 0
5 〃 (10일~30일) 0 0 0
6 〃 (30일~70일) 0 0 0 0
7 무단결과 0
8 거짓 상고(喪故) 및 병결 0 0
9 상습적 무단조퇴,결과,결석 0 0 0 0 보호자내교

② 폭력 협박 및 금품갈취에 관한 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의결사항]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

③ 선도 불성실 이행에 관한 규정

구분 훈계 징계 비고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1 훈계 불성실 이행 0 0  
2 교내봉사 불성실 이행 0 0 0 0  
3 교외봉사 불성실 이행 0 0 0 0  
4 특별교육 불성실 이행 0 0 0 0
5 선도부 활동 집행 방해 0 0 0    
6 선도부 활동 중 욕설, 폭행 0 0 0  

④ 풍기 문란 및 면학분위기 저해에 관한 규정

구분 훈계 징계 비고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1 만화 및 음란 잡지,비디오 테잎 소지 0
2 수업태도 불량 0 0
3 고의적 면학분위기 훼손 0 0
4 상습, 고의적 수업준비물 미비 0 0
5 내기 및 도박 0 0 0 0 압수
6 상습적 불법 음란물 유통 0 0 0 0
7 고사 중 부정행위 또는 방조 0 0 0 0 0점처리,보호자내교
8 출입금지구역출입 0 0 0
9 지정 장소 외 음식물 취식 및 소지 0
10 수업 및 교내 일과 중무선통신기기 휴대 및 사용 0 0 압수후보호자반납
11 시험지 도난 및 유출 0 0 0 0
12 대내·외적 학교명예실추 0 0 0 0

⑤ 교권침해, 기물파손, 학교명예훼손에 관한 규정

구분 훈계 징계 비고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1 정당한 지도에 대한고의적 불응 및 반항 0 0 0 (가정교육)
2 교사에 대한 욕설, 폭행 0 0 0 0
3 교사에 대한 유언비어 살포 0 0 0 필히배상
4 실수 및 장난에 의한학교기물 파손 0 〃(가정교육)
5 고의적인 기물파손 및 훼손 0 0 〃(가정교육)
6 학교기물 절도, 모의 및 가담 0 0 가정교육
7 교사에 대한 스토킹 0 0
8 기타 학교의 명예훼손 0 0
9 유언비어 제작 날포 0 0 0
10 기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0 0 0 0

⑥ 용의 복장 위반에 관한 규정

구분 훈계 징계 비고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1 뺏지, 이름표 미착용 0
2 규정교복,신발 미착용 0
3 두발길이 불량 0
4 두발염색 및 요란한 머리모양 0 가정교육
5 상습적 복장위반 0 0 백배사죄

⑦ 약물 복용 및 중요한 범죄가담에 관한 규정

구분 훈계 징계 비고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1 담배 및 라이타소지 0 0
2 교내에서의 흡연 0 0 0 가정교육
3 상습적인 교내 흡연 0 0 0 0
4 교외에서의 음주 및 흡연 0 0 0 0
5 주류,흡입용 본드 교내반입 0 0 0 0
6 상습적 본드흡입 0 0 0 0
7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0 0 0 0
8 강간 및 강도 상해 0 0 0 0
9 교내에서의 절도 0 0
10 상습적인 교내,외의 절도 0 0 0 0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8장 징계

제44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45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6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징계기간은 학교에따라 달리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사회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폭력 및 금품갈취 행위로 인한 사안인 경우는 즉시 출석정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석정지를 실시할 수 있다.
    • 1. 보복행위 등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제한을 두지 않음.
    • 2. 학교생활기록부「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 ⑤ 전학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초·중학교)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제48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부 및 해당교사의 지도를받아 학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 “출석정지”는 가정에서 근신하며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다시 등교할 수 있다.

⑤ 전학

제49조(징계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사들의 업무보조
    • 3. 교재·교구 정비
    •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5. 백배사죄(百拜謝罪)교육
  •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선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⑤ 출석정지는 가정에서 학부모가 관리하며 가정학습 내용을 등교시 제출한다.

제50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폭력및 금품갈취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학교 폭력전담기구) 의결에 따른다.

제51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요청한다.

제52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징계기간 주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3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4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휴학한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생활평점제

제55조 (목적)

학생의 기본생활지도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도록 하고자 학생생활평점제 제도를 운영한다.

제56조 (적용 기간)

학생생활평점제 적용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 모든 포인트는 초기화 하도록 한다. (단, 축적된 자료는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7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학생생활평점제 포인트는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제58조 (포인트)

① 학생생활평점제 포인트는 각호와 같다.

  • 1. 블루포인트(이하 ‘BP’, Blue Point) : 칭찬행동에 대한 점수
  • 2. 레드포인트(이하 ‘RP’, Red Point) : 위반행동에 대한 점수
  • 3. 그린포인트(이하 ‘GP’, Green Point) : 자구노력에 의한 교정점

  • 1. 칭찬과 격려를 받을 행동을 한 경우는 제1항 제1호의 포인트를 받는다.
  • 2. 개선하거나 변화되어야 할 행동을 한 경우는 제1항 제2호의 포인트를 받는다.
  • 3. 제1항 제2호의 포인트를 받은 학생이 ‘[별표 3] 자구노력 종류에 따른 GP 배점표’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제1항 제3호의 포인트를 받는다.

③ 학생생활평점제 포인트 기준은 ‘[별표 1] 학생생활평점제 BP 배점표’, ‘[별표 2] 학생생활평점제 RP 배점표’, ‘[별표 3] 자구노력에 따른 GP 배점표’에 의해 결정한다.

제59조 (포인트 부여)

학생생활평점제 포인트는 전 교사가 학생생활평점제 배점표에 의거하여 포인트를 부여한다.

제60조 (이의 제기)

① 학생은 자신이 받은 포인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제기를 접수한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즉시 담당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의를 접수한 담당교사는 해당 학생을 면담하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1조 (BP 상위자 처리)

① 학생생활평점제 BP 상위자는 각종 외부 표창의 추천 시에 활용하거나, 학교장 표창 시 근거자료로 삼는다.

BP상위자의 일정비율은 ‘학생생활평점제상(학교장상)’을 수여한다.

③ 학년별 BP TOP5는 학교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록한다.

제62조 (RP 과다자 처리)

① 학생생활평점제 RP 과다자는 ‘[별표 5] RP 단계별 지도 방안’의 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제10장 규정의 개정

제63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64조 (규정개정위원회)

규정개정위원회는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교사위원(교감, 담당부장, 학년부장 등), 학생위원(전교학생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등) 등 5 ~ 10인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생 생활 규정은 제·개정일인 2014년 4월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 학생생활평점제 배점 및 지도 방법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