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① 이 규정은 ‘진주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생생활평점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재18조의 4,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1조 8항에 근거한다.
제4조(구현방안)
제2조 (목적)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평점제디지털시스템(GMDS)’을 활용한다.
제5조(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제6조(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호의 책임이 있다.
제7조(예절)
① 인사는 서로 먼저 본 사람이 한다.
②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휴대폰사용)
① 휴대폰은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② 특별한 일이 있어서 휴대폰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담임에게 연락하고 제출한다.
제9조(질서)
①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여 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음식물의 섭취)
① 음식물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품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12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한다.
제13조(소지품)
① 가방은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②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③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 흉기(체인, 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매니큐어, 색조화장품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④ 실내청결 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껌이나 사탕 등의 소지를 금할 수 있다.
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부장, 학생부교사, 각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한다.
제15조(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의결)
① 교감은 선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도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②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능)
선도위원회는 『교내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8조(사안설명)
① 선도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제19조(등·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 합당한 사유나 보호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육과정 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해당학년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리고 외출증을 반납한다.
제21조(수업시간)
학생은 수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수업 외 시간)
학생은 수업, 자율학습 외 시간에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공공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타 학급교실 출입)
① 필요한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도록 한다.
② 다른 학급에 용무 외에 출입할 때 해당 반 담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 참여 및 학교 업무보조 활동을 한 경우에 봉사활동 시수로 인정 할 수 있다.
제26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회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27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출결사항)
출결에 관한 규정은 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3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3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35조(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은 본교 학생 자치규정에 준한다.
제36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7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제38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39조
학생선도 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에 의하여 학생에게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0조
교내·외 생활 중 선행 또는 대회활동에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1조(학생 선도 내용)
① 훈계는 꾸지람과 교훈적 감화, 반성문, 계도 캠페인 중 가장 교육적인 방법을 택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법정 장부 (생활기록부 등)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② 징계는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의결 후 결정하며 그 내용으로는 교내봉사, 가정교육,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등이 있으며 학부형 및 보호자의 요청시 출석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2조(선도대상)
기타 자세한 선도대상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사안의 정도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할 수도 있다.
① 출·결석에 관한 규정
순 | 구분 | 훈계 | 징계 | 비고 | ||
---|---|---|---|---|---|---|
교내봉사 | 교외봉사 | 특별교육 | ||||
1 | 지각 | 0 | ||||
2 | 무단외출 | 0 | ||||
3 | 무단조퇴 | 0 | ||||
4 | 무단결석(10일이내) | 0 | 0 | |||
5 | 〃 (10일~30일) | 0 | 0 | 0 | ||
6 | 〃 (30일~70일) | 0 | 0 | 0 | 0 | |
7 | 무단결과 | 0 | ||||
8 | 거짓 상고(喪故) 및 병결 | 0 | 0 | |||
9 | 상습적 무단조퇴,결과,결석 | 0 | 0 | 0 | 0 | 보호자내교 |
② 폭력 협박 및 금품갈취에 관한 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의결사항]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
③ 선도 불성실 이행에 관한 규정
순 | 구분 | 훈계 | 징계 | 비고 | ||
---|---|---|---|---|---|---|
교내봉사 | 교외봉사 | 특별교육 | ||||
1 | 훈계 불성실 이행 | 0 | 0 | |||
2 | 교내봉사 불성실 이행 | 0 | 0 | 0 | 0 | |
3 | 교외봉사 불성실 이행 | 0 | 0 | 0 | 0 | |
4 | 특별교육 불성실 이행 | 0 | 0 | 0 | 0 | |
5 | 선도부 활동 집행 방해 | 0 | 0 | 0 | ||
6 | 선도부 활동 중 욕설, 폭행 | 0 | 0 | 0 |
④ 풍기 문란 및 면학분위기 저해에 관한 규정
순 | 구분 | 훈계 | 징계 | 비고 | ||
---|---|---|---|---|---|---|
교내봉사 | 교외봉사 | 특별교육 | ||||
1 | 만화 및 음란 잡지,비디오 테잎 소지 | 0 | ||||
2 | 수업태도 불량 | 0 | 0 | |||
3 | 고의적 면학분위기 훼손 | 0 | 0 | |||
4 | 상습, 고의적 수업준비물 미비 | 0 | 0 | |||
5 | 내기 및 도박 | 0 | 0 | 0 | 0 | 압수 |
6 | 상습적 불법 음란물 유통 | 0 | 0 | 0 | 0 | |
7 | 고사 중 부정행위 또는 방조 | 0 | 0 | 0 | 0 | 0점처리,보호자내교 |
8 | 출입금지구역출입 | 0 | 0 | 0 | ||
9 | 지정 장소 외 음식물 취식 및 소지 | 0 | ||||
10 | 수업 및 교내 일과 중무선통신기기 휴대 및 사용 | 0 | 0 | 압수후보호자반납 | ||
11 | 시험지 도난 및 유출 | 0 | 0 | 0 | 0 | |
12 | 대내·외적 학교명예실추 | 0 | 0 | 0 | 0 |
⑤ 교권침해, 기물파손, 학교명예훼손에 관한 규정
순 | 구분 | 훈계 | 징계 | 비고 | ||
---|---|---|---|---|---|---|
교내봉사 | 교외봉사 | 특별교육 | ||||
1 | 정당한 지도에 대한고의적 불응 및 반항 | 0 | 0 | 0 | (가정교육) | |
2 | 교사에 대한 욕설, 폭행 | 0 | 0 | 0 | 0 | |
3 | 교사에 대한 유언비어 살포 | 0 | 0 | 0 | 필히배상 | |
4 | 실수 및 장난에 의한학교기물 파손 | 0 | 〃(가정교육) | |||
5 | 고의적인 기물파손 및 훼손 | 0 | 0 | 〃(가정교육) | ||
6 | 학교기물 절도, 모의 및 가담 | 0 | 0 | 가정교육 | ||
7 | 교사에 대한 스토킹 | 0 | 0 | 〃 | ||
8 | 기타 학교의 명예훼손 | 0 | 0 | 〃 | ||
9 | 유언비어 제작 날포 | 0 | 0 | 0 | 〃 | |
10 | 기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 0 | 0 | 0 | 0 |
⑥ 용의 복장 위반에 관한 규정
순 | 구분 | 훈계 | 징계 | 비고 | ||
---|---|---|---|---|---|---|
교내봉사 | 교외봉사 | 특별교육 | ||||
1 | 뺏지, 이름표 미착용 | 0 | ||||
2 | 규정교복,신발 미착용 | 0 | ||||
3 | 두발길이 불량 | 0 | ||||
4 | 두발염색 및 요란한 머리모양 | 0 | 가정교육 | |||
5 | 상습적 복장위반 | 0 | 0 | 백배사죄 |
⑦ 약물 복용 및 중요한 범죄가담에 관한 규정
순 | 구분 | 훈계 | 징계 | 비고 | ||
---|---|---|---|---|---|---|
교내봉사 | 교외봉사 | 특별교육 | ||||
1 | 담배 및 라이타소지 | 0 | 0 | |||
2 | 교내에서의 흡연 | 0 | 0 | 0 | 가정교육 | |
3 | 상습적인 교내 흡연 | 0 | 0 | 0 | 0 | |
4 | 교외에서의 음주 및 흡연 | 0 | 0 | 0 | 0 | |
5 | 주류,흡입용 본드 교내반입 | 0 | 0 | 0 | 0 | |
6 | 상습적 본드흡입 | 0 | 0 | 0 | 0 | |
7 |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 0 | 0 | 0 | 0 | |
8 | 강간 및 강도 상해 | 0 | 0 | 0 | 0 | |
9 | 교내에서의 절도 | 0 | 0 | |||
10 | 상습적인 교내,외의 절도 | 0 | 0 | 0 | 0 |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4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45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6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징계기간은 학교에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48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부 및 해당교사의 지도를받아 학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 “출석정지”는 가정에서 근신하며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다시 등교할 수 있다.
⑤ 전학
제49조(징계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0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폭력및 금품갈취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학교 폭력전담기구) 의결에 따른다.
제51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요청한다.
제52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징계기간 주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3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4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휴학한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55조 (목적)
학생의 기본생활지도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도록 하고자 학생생활평점제 제도를 운영한다.
제56조 (적용 기간)
학생생활평점제 적용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 모든 포인트는 초기화 하도록 한다. (단, 축적된 자료는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7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학생생활평점제 포인트는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제58조 (포인트)
① 학생생활평점제 포인트는 각호와 같다.
②
③ 학생생활평점제 포인트 기준은 ‘[별표 1] 학생생활평점제 BP 배점표’, ‘[별표 2] 학생생활평점제 RP 배점표’, ‘[별표 3] 자구노력에 따른 GP 배점표’에 의해 결정한다.
제59조 (포인트 부여)
학생생활평점제 포인트는 전 교사가 학생생활평점제 배점표에 의거하여 포인트를 부여한다.
제60조 (이의 제기)
① 학생은 자신이 받은 포인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제기를 접수한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즉시 담당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의를 접수한 담당교사는 해당 학생을 면담하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그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1조 (BP 상위자 처리)
① 학생생활평점제 BP 상위자는 각종 외부 표창의 추천 시에 활용하거나, 학교장 표창 시 근거자료로 삼는다.
BP상위자의 일정비율은 ‘학생생활평점제상(학교장상)’을 수여한다.
③ 학년별 BP TOP5는 학교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록한다.
제62조 (RP 과다자 처리)
① 학생생활평점제 RP 과다자는 ‘[별표 5] RP 단계별 지도 방안’의 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제63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64조 (규정개정위원회)
규정개정위원회는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교사위원(교감, 담당부장, 학년부장 등), 학생위원(전교학생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등) 등 5 ~ 10인으로 구성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학생 생활 규정은 제·개정일인 2014년 4월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