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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안내

전입학 안내
구 분 구 비 서 류 절차
(접수 및 배정)
유 의 사 항
초등학교
  • ①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 ②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
  • ③배정학교에 신고
중학교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 000 (인)" 기재후 서명] 2부
  • 전입지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접수
    - 접수: 수시
    - 배정 : 즉시
  •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경우 - 부모중 한 분이 공무원일 경우 : 재직 증명서 첨부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입증될만한 자료 첨부
  • 학부모(학생)가 배정 신청한 3개 학교 중 학급 당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근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배정하되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 합니다.
중학교
(면지구)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이사하였음을 중명함. 통(반)장 000 (인)" 기재후 서명] 2부
전입지 소재
중학교에 접수
해외에서귀국하는중학생 전학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재학(졸업)증명서 => 해당자만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부모, 학생)
  •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제3국수학인정서
    ⇒ 해당자에 한함
  •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 사본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확인서
  •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재외동포자년에 한함(별도서식)
  • 재외공관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