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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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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회칙

진주중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진주중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진주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 동창회원명부의 발간
  • 회원 화합을 위한 행사의 주최 및 주관
  • 각 기별 동창회 및 지부 구성의 지원 및 지도
  •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기타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모교의 졸업자 또는 학적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종류)

  • 정회원 : 졸업자 또는 학적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 자.
  • 준회원 : 재학생
  • 명예회원 : 모교 교직원과 지역 인사 중 필요한 자.

제9조 (임원의 종류)

  • 회장 : 1인
  • 고문 : 약간인(상임고문 1인 포함)
  • 부회장 : 15인 이내(상임부회장 1인 포함)
  • 감사 : 2인
  • 이사 : 30인 이내(각 기별 회장)
  • 사무국장 : 1인
  • 총무 : 1인
  • 간사 : 1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유고시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후임자를 선출 또는 위촉, 임명하여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11조 (임원의선출, 위촉, 임명)

  •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산출한다.
  •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고문은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 이사는 각 기별 동창회가 추천한 자로한다.
  • 간사는 모교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명예회장: 동창회 발전을 위한 대내외 업무에 헌신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졸업기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고문: 본 회의 회무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사무국장. 총무 : 본 회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 간사 : 본 회와 모교와의 연락사항을 담당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 사업에 관한 행정사항을 감사하는 일.
  •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 고문: 본 회의 회무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사무국장. 총무 : 본 회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 간사 : 본 회와 모교와의 연락사항을 담당한다.

 

제3장 총회

제14조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기능)

  • 경과 및 회계보고.
  • 임원의 선출.
  • 감사보고의 청취 및 승인.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재정에 관한 승인사항.
  • 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청취 및 승인.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 기타 상정된 안건의 의결.

제16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 : 매년 4월 24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교기념일: 단, 토?일요일 경우 앞당긴다.)
  •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결성기수 4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8조 (보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각 기별 대표를 통하여 정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 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동창회 기별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기별동창회의 구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포상 및 징계에 관한사항.
  • 기타 사항.

 

제2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2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회의 5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단,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장 기별동창회 및 지부

제23조 (설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기별 동창회와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 기별 동창회 : 졸업년도 별로 구성.
  • 지부 : 서울, 부산, 대구 등.

 

제24조 (운영)

기별동창회와 지부는 각자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본 회와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 기금 및 회비
  • 임원 분담금
  • 사업수입금
  • 기부금 및 협찬금
  • 기타 수입금

 

제26조 (재정의 관리)

본 회의 재정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은 은행에 예치 하고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또한 지출은 반드시 그 근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예, 결산의 보고 및 승인)

회장은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말일부터 다음해 10월까지 한다.

 

제7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본 회는 제반 사업의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조직 및 기능)

사무국장과 총무가 각 정?부책임자가 되어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필요한 경우 업무별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1조 (포상)

본 회는 동창회나 모교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

본 회는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이나 기별동창회 또는 지부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 (규정)

포상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고 고문들의 자문을 득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9장 부칙

제34조 (효력의 발생)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회장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동등하고 평등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평적 마인드로 고객과 직원을 대해왔다. 이 모두가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